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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특혜'까지 소환한 경찰국 논란‥핵심 쟁점은?

입력 | 2022-07-26 19:56   수정 | 2022-07-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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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경 기자, 국무회의 통과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경찰국이 행안부 안에 생깁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 기자 ▶

네, 행안부 경찰국은 크게 3가지, 즉 인사와 자치경찰, 총괄 업무를 맡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찰서장급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업무를 맡는다는 거고요.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그리고 자치경찰 업무도 행안부 경찰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신설돼,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 앵커 ▶

정부 설명은 이게 어차피 과거에 청와대가 다 하던 거다, 행안부가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하던 경찰 관련 업무를 행안부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이죠.

일단 하나 팩트체크할 것, 이상민 장관이 종종 언급하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라는 직제는 지난 정부 때 폐지됐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경찰 관련 업무를 해온 건 맞고, 이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통제의 주체가 행안부가 되는 것에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 앵커 ▶

경찰 반발의 핵심은 뭡니까?

◀ 기자 ▶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행안부가 경찰행정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사무를 직접 규정한 조항엔 ′치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관의 해석이 편의적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두번째는 졸속 논란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입법예고 기간, 단 4일에 그쳤다는 게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오늘 통과된 시행령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이 장관이 경찰 인사는 물론 수사나 치안에 대한 지휘감독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독립성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론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경찰의 단체 행동 배후로 ′경찰대′를 직접 지목한 양상인데요.

′경찰대 특혜′, ′경찰대 개혁′을 부각하면서 경찰대 출신에 대한 조직 내 반감을 확산시켜 반발 열기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반발은 경찰대 출신이라기보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중심인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파장의 향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동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