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찬년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서 '위험운전 치사' 징역 4년

입력 | 2022-09-28 20:30   수정 | 2022-09-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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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제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족들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집행 유예가 선고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새롭게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 모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차량은 굽은 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사고당시 녹취)]
″안전벨트 안 했네?″
[여자친구 (사고당시 녹취)]
″응.″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혜리/피해자 어머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 너무‥ 말 한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 (제주)/그래픽 홍순일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