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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한전 책임은 없나?
입력 | 2022-10-13 20:25 수정 | 2022-10-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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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건 취재한 사회팀 고재민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작년 11월에 결혼을 앞둔 고 김다운 씨가 2만 볼트 넘는 고전압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안전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그 이후 지난 1월에 한전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얘기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지난 1월 한전 사장은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정전 후 작업 확대, 안전 담당자 배치,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안전 수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보고 없이 무단 작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게 한전 입장인데요.
협력업체들로선 앞으로도 공기 단축 등 사업상의 이유로 무단 작업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무단 작업을 차단해야 할지 한전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 보도에서 보여드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불법 하청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한전은 미지근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요.
한전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활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근로계약서가 실제인지 위장용인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감전사고를 당한 한전 노동자는 7명이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83명입니다.
◀ 앵커 ▶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이 당초 아무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최근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 앵커 ▶
왜 그런 거죠?
◀ 기자 ▶
저희가 입수한 녹취 중에는 첫 수사 당시 김효용 씨와 경찰의 통화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입원 중이던 김 씨와의 첫 통화에서부터 ′사건 종결′ 얘기를 꺼냈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고,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며, 이의가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 씨가 숨진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고요.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