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선

전현희 "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은 윤석열이 내린 것"

입력 | 2022-10-26 19:54   수정 | 2022-10-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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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 대한 병역특례 의혹을 수사할 당시 권익위는 수사대상자의 가족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감사원은 당시 유권해석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그 유권 해석을 내린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11일,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검찰총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검찰청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아들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당시 유권해석은 바로 이 대검찰청 공문을 근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이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을 하라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겠죠.″

전 위원장이 감사원 조사를 회피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시한 조사 날짜들이 국감이나 권익위 행사와 겹쳐 또다른 날짜를 제안하던 중이었다″며 ″감사 방해는 소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법과 사무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은)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이라도 감사 성과를 내려고 이 모든 것을 패싱하면서 불법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지‥″

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무고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 경로가 불투명하다, 감사 목적이 계속 변경되는 것 같다, 강압감사가 있었다‥ ′기획감사′, ′기획 수사요청′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감사원은 이에 대해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전 위원장이 조사를 회피해 감사를 방해한 것이 맞고, 검찰 수사 요청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