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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멈추세요"
입력 | 2022-01-06 06:35 수정 | 2022-01-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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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벌점 부과에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