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경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주 4개월 만에 체포

입력 | 2022-04-17 07:02   수정 | 2022-04-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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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 됐던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가 수배 17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사흘 전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이들이 머무는 오피스텔을 찾아냈고 구체적인 ′호수′까지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은해의 아버지와 접촉해 끈질기게 자수를 유도했고, 좁혀지는 검거망에 압박을 느낀 이 씨가 결국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와 함께 정확한 주소지를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의 아버지가 경찰과 동행했고, 이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에 나타난 두 사람은 취재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단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5개월 간 어디 숨어계셨습니까?″″유족께 더 할말 있으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 간 어디 숨어계셨습니까?″
″유족께 더 할말 있으십니까?″
″.....″

검찰은 이은해가 조현수와 짜고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혐의부터 우선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개월 도주의 구체적인 경로와, 조력자가 있었는 지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