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은혜

"딸은 맞지만 바꿔치기는?"‥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 2022-06-17 07:17   수정 | 2022-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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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대법원이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9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뒤 딸의 아기를 빼돌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딸이 출산했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발목 식별띠가 벗겨진 점, 또 특정 시기 신생아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바탕으로 석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 빼돌렸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꿔치기 자체를 무죄로 본다기보다는,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딸의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을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자칫 이번 사건이 미궁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