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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형
'고등래퍼' 최하민, 아동추행 혐의 '유죄'
입력 | 2022-06-23 06:44 수정 | 2022-06-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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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힙합 가수 최하민씨가 아동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앓고 있는 조울증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뒤 10대들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래퍼 최하민씨.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9살 남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민]
(항소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
[최 씨 아버지]
″차후에 보고‥ 이렇게 힘들게, 젊은이를‥ 그런 것도 저로서는 그렇네요.″
사건이 보도되자 최씨는 SNS에 ″모든 기행은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을 잘 먹으며 회복하는 중″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