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경아

직원이 '빈 상자' 올리고‥못 믿을 가짜 후기

입력 | 2022-06-27 06:38   수정 | 2022-06-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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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구매자가 쓴다는 이른바 ′내돈내산 후기′, 다 믿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물건을 사고 빈 박스만 보낸 뒤 댓글을 쓰게 하는 수법이 나왔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손에 착 감긴다.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겠다.′

한 대형 쇼핑몰에 올라온 블루투스 이어폰 후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진짜 제품을 산 것처럼 주문과 결제까지 했지만, 사실 빈 박스만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오아′는 이런 식의 가짜후기를 1년 사이 3천7백 개나 꾸며냈습니다.

이런 빈 박스 후기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같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에 올라갔습니다.

업체는 광고대행사에 한 건에 6천 원에서 1만 원씩 줬고, 광고대행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 건에 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동명/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과장]
″과징금 1억 4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대규모로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기조작을 한 점에서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이런 후기 조작은 지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광고대행업체에 후기 조작을 문의해봤습니다.

[광고대행업체]
″광고주님께 사전에 미리 사진을 받아요. 그걸로 리뷰를 쓰는 거죠. 그런 거 알바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빈 박스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 우선 100건부터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광고대행업체]
″100건 정도면 감당하실 수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100건 정도가 딱 초기 트래픽 잡기엔 되게 좋은 수준이라서요.″

쇼핑몰들은 가짜 후기를 적발하면 이용정지 같은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작년 말 이후 적발한 후기 조작 업체는 60개가 넘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