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경아

차량 5천 대 잠겼다‥수리 보상은?

입력 | 2022-08-10 05:44   수정 | 2022-08-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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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루 만에 5천 대 가까운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강남지역 피해가 커서, 수입차만 1천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주변.

곳곳에서 운전자들이 차를 버려두고 대피했습니다.

엔진까지 물에 잠긴 완전 침수 차들도 속출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침수차지.″

손해보험협회는 단 하루 만에 4,79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제차만 1천 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손해액은 658억 원.

지난해 경남과 경북 지역 집중 호우 때 침수 차량 피해액의 약 8배입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팀장]
″30% 정도는 외산차인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손해액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슈퍼카도 많이 잠겼다고 해요.″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만약 완전 침수돼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놨다가 당한 침수, 통제 지역 진입같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할까?

실내가 그냥 젖은 정도면 말리면 되지만, 시트가 젖을 정도로 잠겼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병일/자동차 명장]
″시트 밑에 있는 부분에 전자 부품들이 많아요. 잠긴 위치의 부품들은 심할 때는 교환하거나 배선 수리를 해야 하죠.″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바닥 높이가 낮아, 타이어 4분의 1이 넘게 잠겼다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