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김혜경 법카' 비서 영장‥"2천만 원 유용 혐의"

입력 | 2022-08-25 06:11   수정 | 2022-08-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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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혜경 씨 물품 구입 등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인데,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먼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를 위해 한우 등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겁니다.

[배 모 씨 /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가격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법인카드 의혹′이 제기된 지난 대선 당시, 배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배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라고 한다″며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의원 부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

이재명 의원은 김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는 배 씨가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별도의 음식값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