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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첫 국가 진실규명‥105명 더 숨졌다

입력 | 2022-08-25 06:31   수정 | 2022-08-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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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조사해 온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수는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았고, 국가차원의 축소, 은폐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0년대 중반부터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

부랑인과 공안사범뿐 아니라 퇴근길 시민과 길을 잃은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형제복지원에 끌려갔습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구타와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이동진 / 형제복지원 피해자]
″냉동차, 탑차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 막 잡아갔어요. 7년 간 거기서 생활하면서…″

불법 구금된 전체 수용자만 3만 8천여 명.

저항하면 맞거나 정신과 약물을 투여 당해야 했고, 강제노역 급여도 수시로 빼앗겼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만 최소 657명이 확인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0명 이상 많았습니다.

당시 국민 사망률에 비해 최대 13.5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승 /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행방불명,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사망진단서가 조작되었고요.″

불법 구금 과정에 정부기관이 개입한 증거들도 최초로 드러났습니다.

1986년, 경찰은 5백 원에서 3천 원을 훔친 소년범들을 관할 소년부가 아닌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같은 해, 불온 유인물을 소지했단 이유로 구류를 선고받은 시민도, 유치장이 아닌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보안사령부도 형제복지원에 대해 ″교도소보다 강한 통제 기관으로 수용자 대부분이 전전긍긍한다″고 평가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는 1981년 ″구걸행위자를 일제 단속하라″며 부랑인 강제 수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6년 뒤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운영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