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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면회 4일부터
입력 | 2022-10-01 07:13 수정 | 2022-10-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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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국 뒤 1일 안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한동안 제한됐던 요양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는 사흘 뒤 다시 허용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입국 뒤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 후 3일 안에는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진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입국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해외 입국 확진율이 0.9%로 낮아졌고,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명률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관련 방역 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말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접촉 면회는 4일 재개됩니다.
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했고, 4차 접종률도 90%로 높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입소자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고, 입소자 역시 4차 접종을 마친 경우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