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수영

제초작업 중 벌 쏘여 숨져‥말 바꾼 익산시

입력 | 2022-10-13 07:33   수정 | 2022-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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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한 기간제 노동자가 홀로 제초작업을 하다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익산시는 제초작업 중 사고를 대비해 2인 1조 근무라는 원칙으로 세워놓고, 사고가 나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말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익산의 한 어린이공원.

119 구급대원들이 제초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인공호흡을 시도합니다.

지난 5일 오후, 익산시청 기간제 노동자인 62살 박 모 씨가 제초 작업 도중 말벌에 쏘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직접 119에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공원 벤치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호흡, 맥박이 없었습니다. (도착까지) 10분 이내인 것 같은데…″

숨진 박 씨가 가지고 있던 기간제 노동자 안전교육 서류입니다.

예초기를 돌릴 땐 ′작업보조근로자′가 거리를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명시한 겁니다.

심지어 숨진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석 달 전에도 벌에 쏘인 사고를 익산시에 보고한 문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혼자 일했고, 사고 당시 119 신고도 박 씨가 해야 했습니다.

익산시 측은 공원규모가 작아서 1인 근무를 시켰다며 자신들이 만든 안전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기도 해요. 꼭 2인 1조가 원칙인 건 아니고요.″

유족들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익산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