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성접대 실체 있다" 판단‥이준석 '무고죄' 송치

입력 | 2022-10-14 06:19   수정 | 2022-10-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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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방송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가세연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성접대를 한 게 맞는데도 이 전 대표가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아이카이스트 관계자와 종업원 등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과, 당시 기록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보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2차 소환해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성접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도,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무고만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었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