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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자유 침해 아냐"
입력 | 2022-10-28 06:32 수정 | 2022-10-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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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촌 이내 친척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은 민법으로 금지돼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앵커 ▶
다만, 이미 이뤄진 8촌 이내 결혼을 무조건 무효로 하도록 한 법조항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결혼해 살다가 국내로 들어와 혼인신고한 한 부부.
이혼을 하려다 합의이혼에 실패하자, 한쪽 배우자가 둘 사이가 6촌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을 내세워, 아예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 모두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파혼을 당하게 된 상대 배우자는, ′근친혼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근친혼 금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가족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보다 금지 범위가 넓지만, 나라마다 가족 관념이 다르고, 8촌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렇다고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무조건 무효라고 본 법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문제없는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근친혼이라고 무조건 혼인을 무효로 만들면, 부부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흔들리거나 상속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에 2024년 안에 이 법조항을 고쳐달라고 주문했고, 국회가 이때까지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2025년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고, 이후 2005년 국회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로 정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