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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간접 살인' 인정
입력 | 2022-10-28 06:34 수정 | 2022-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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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해의 시도를 했을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해왔다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수심 3미터 계곡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재촉했습니다.
물에 뛰어든 윤 씨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구명조끼와 튜브가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7번째로 실효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역시 보험 실효를 앞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조현수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가스라이팅′ 법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에 감사하다″면서도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즉각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