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2-12-27 06:10   수정 | 2022-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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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10.29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박희영/서울 용산구청장 (어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가요?)
″‥″

어제 오후, 약 세 시간에 걸쳐 검찰과 박 구청장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자정을 앞두고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내줬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인명 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의 안전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도 참사 수습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는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윗선′에 이어, 구청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청, 경찰, 소방 등 여러 정부 기관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향후 각 피의자의 과실 정도, 과실과 참사 발생 간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의 현장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