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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탄핵 서류' 또 반송‥"'송달 완료'도 검토"
입력 | 2024-12-21 11:57 수정 | 2024-12-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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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못을 박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 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