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지인
검찰 서버 '디넷'에서 나온 녹음파일‥대법 "위법한 수사" 재확인
입력 | 2024-04-26 20:16 수정 | 2024-04-26 20: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이 ′디넷′에 보관해 놓고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 별건 수사에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검찰은 강원도 원주시의 택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시청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발 비리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 검찰은, 우연히 이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수사 기밀을 넘겨받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기밀 유출 혐의가 포착된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 것도, 이 자료를 다른 수사에 쓴 것도 모두 위법″이라는 겁니다.
′디넷′에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검찰은, 한 달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정작 압수를 미루다 영장 유효기간을 넘기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야 녹음파일을 정식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석 달이나 녹음파일을 계속 탐색·열람하며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법절차를 심각히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진술도 없었을 거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와 달리 대법 판결로 정립된 기준대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국과수처럼 독립된 국가포렌식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포렌식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대법원은 특히,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디넷′에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재확인했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