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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입력 | 2024-04-19 06:09 수정 | 2024-04-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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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소병훈 위원장/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명분으로 들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법사위로 넘어갔던 개정안은 그대로 두 달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정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부쩍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선 구제 후 보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