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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동아시아 첫 '기후 소송'‥"부실 대응은 기본권 침해"
입력 | 2024-04-24 07:23 수정 | 2024-04-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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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소년들은 물론 뱃속 태아까지, 지금의 환경정책으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송에 나섰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 말고 행복한 미래! 기후변화 말고 건강한 미래!″
일반 시민부터 청소년과 어린이, 또, 엄마 뱃속 5개월 된 태아까지, 255명이 4차례에 걸쳐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첫 소송 제기 4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유럽과 미국에선 여러 차례 소송이 열렸지만, 동아시아에선 처음입니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충분한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지 여부입니다.
[김한나/기후소송 어린이 원고]
″(유럽연합·미국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상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경 정책이 헌법소송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이행은 가능한 건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장기계획은 필요 없는지″ 질문이 이어졌고, ″정부 감축 목표가 계속 바뀌고, 기준도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강화된 목표를 세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어린이와 청소년의 얘기를 직접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