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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이태원 특별법 의결 한 달‥특조위 구성 언제?
입력 | 2024-06-15 07:17 수정 | 2024-06-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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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특별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다음 주까지 임명돼야 하는데 특조위 구성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뜨거운 햇볕 아래 놓였습니다.
참사 발생 후 1년 4개월, 유족들은 분향소를 옮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달 여야 합의로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제 이 분양소를 철거를 하고 이제 오롯이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을,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한을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로 못박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조사위 구성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 후보군을 추려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의 현안으로 조사위원 추천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다음 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조사위 구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당내 사정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미뤄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당도 같이 협조를 해서 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특조위원장은 장관급이라 인사검증 과정도 필요합니다.
통상 2~3주가 걸리는 검증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미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특조위가 출범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 조사위원 추천까지 늦어진다면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특조위로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