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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대선 영향은?
입력 | 2024-07-02 06:11 수정 | 2024-07-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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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에도 재판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1월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트럼프는 ″큰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공과 사로 구분해 재임 중의 공적 행위는 퇴임 후라도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적 행위는 면책′이라는 기준만 제시한 뒤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을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면책 대상인지 여부는 하급심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재임 당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통치 행위인 만큼 퇴임 후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존 사우어/트럼프 측 변호인]
″만약 대통령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 때문에 퇴임하자마자 기소돼 재판받고 투옥된다면 다가오는 위협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1, 2심 재판부가 ″이제 트럼프는 ′시민 트럼프′일 뿐″이라면서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보수 대 진보, 6대 3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크 셔먼/AP통신 기자]
″그녀(기각 의견 대법관)는 대법원의 다수가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왕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하급심 재판부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시작도 못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반겼고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저평가했습니다.
대선 전에 트럼프가 형사 재판으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다.
지난주 토론 승리 뒤에 이어진 ′트럼프의 연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