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송미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학대치사' 기소

입력 | 2024-07-16 06:49   수정 | 2024-07-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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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이 확인됐다며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살 박 모 씨가 군기 훈련 도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군기 훈련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훈련이 확인됐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급품은 책으로 채우게 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짊어지게 한 뒤 총까지 들려 연병장을 보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뜀걸음을 잇따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또한 군기 훈련 전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훈련장 온도 지수를 파악하는 등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학대치사 혐의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학대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고 보고,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훈련병들에게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