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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신용카드 결제하면 저금리 현금 대출"‥'카드깡' 사기 기승

입력 | 2024-07-24 06:35   수정 | 2024-07-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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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를 써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 50대 피해자는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물품을 사면 결제금액의 70%를 선지급해주고 6개월 동안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천8백만 원을 결제했는데, 6개월 뒤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 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액은 3년간 2천933억 원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도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깡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 정지나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 시장에선 고용 훈풍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취업자 통계 방식의 맹점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집계되는데, 통계청은 조사를 진행한 주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지난달 170만 1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전체 취업자 중 비율도 2019년 4.9%에서 지난달 5.9%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여기에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작은 일자리′가 늘어난 점도 고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형 입시학원 매출만 더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교육부는 능 킬러문항 배제 등 여러 방침을 밝혔고, 형 학원에 대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국세청이 밝힌 전체 학원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286억 원으로, 사교육 시장 규모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교재 강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형 학원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면 대형 학원들의 매출은 늘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2022년 8359억 원에서 지난해 9352억 원으로 1조 원 매출을 앞두고 있고요.

시대인재 운영 법인도 매출액이 31.2% 늘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고 킬러문항을 배제한 것이 오히려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신문입니다.

경남도의회 64명 가운데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44명,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2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4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 신고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해도 처벌 수위는 약한데요.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부 내역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제주 시내 곳곳에 설치 규정을 위반한 에어컨 실외기로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에 따르면 실외기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하고요.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 시내 주요 도로를 살펴본 결과, 부분 높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림막 설치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행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지는 않고, 원이 접수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