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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샤워한 환자와 언성 높인 소방관‥"경고 취소"
입력 | 2024-09-12 07:24 수정 | 2024-09-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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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샤워한 환자를 기다리다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에게 내려졌던 경고 처분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벌인 결과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이은용/소방관 (2023년 10월 17일 뉴스데스크)]
″저희 원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하는 목적인데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지난해 8월 6년 차 소방관이던 이은용 대원, 암 치료받으려고 한국에 왔는데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원이 시간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히 혼자 걸어 나왔는데요.
이 대원은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면서도 신고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고자는 다음날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경고 처분 내렸고요.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고생 겪던 이 대원,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냈는데요.
인천지법은 인천소방본부가 이 대원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고요.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고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