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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4-10-03 06:53 수정 | 2024-10-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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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나플라는 구청 배치 후 141일이나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채 약 1년가량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대부분은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