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간호사들의 폭로‥"의사 ID 공유하며 처방"

입력 | 2024-10-08 07:25   수정 | 2024-10-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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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지침엔, 급한 상황일 때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처방 이후엔 반드시 의사가 확인하고,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정부는 간호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초안 작성 등 9개 업무는 간호사가 조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약 처방′ 업무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코-사인 제도′.

급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조치한 뒤 의사가 나중에 승인하고, 대신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명을 남기게 한 겁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답변을 보내온 115개 병원 간호사 중 90개 병원 간호사가 지침을 어겼다고 답했고, 특히 71곳의 간호사는 ′약 처방′에 있어서도 ′코사인′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사립병원 간호사는 MBC 취재진에게 약 처방 업무가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사립병원 간호사 (음성변조)]
″의사들도 당연하게 아이디랑 비번을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걸 표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는, 현장경험이 오래 전인 교수나 과장급 전문의들이 채우고 있는데, 한 국립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을지도 사실상 스스로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국립병원 간호사 A (음성변조)]
″20년만에 해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계셨어요. ′처방 어떤 거 어떤 거 넣어주세요′까지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진행이 되는…″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간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