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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여행사·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

입력 | 2024-12-16 07:36   수정 | 2024-12-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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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여행사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금보다 13개 많은 138개로 늘어나는데요.

여행사를 비롯해 독서실에 포함되는 스터디 카페, 그리고 스키장과 수영장, 볼링장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연말 정산 때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건데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