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장유진

미 법원 "상호관세 효력, 항소심 완료될 때까지"

입력 | 2025-06-11 12:10   수정 | 2025-06-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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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