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이혜리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입력 | 2025-06-12 12:16 수정 | 2025-06-12 12: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