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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김용현 추가구속 기로‥이 시각 중앙지법
입력 | 2025-06-25 12:05 수정 | 2025-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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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가 1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추가 기소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따질 심문을 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문이 시작됐다고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출석했고, 김형수 내란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들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심문에 나왔습니다.
당초 그제 심문을 진행하려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틀 뒤인 오늘 다시 연 건데요.
어젯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준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냐, 김 전 장관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오늘까지 정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법정에서 선임계를 제출한 뒤 재판부 기피신청도 또다시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구속 심문 결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심문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오는 게 유력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26일이라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열리는 만큼 심문을 마치고 곧바로 결정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 김 전 장관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수감 상태로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