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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단통법' 오늘 폐지‥'보조금 경쟁' 본격화
입력 | 2025-07-22 12:16 수정 | 2025-07-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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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상한선 제한과 지원금액 공시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고, 각 이통사와 유통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면서, 각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일단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