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감법‥오늘 처리 수순

입력 | 2025-09-29 12:19   수정 | 2025-09-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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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오늘 밤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이번 본회의의 마지막 쟁점법안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토론 시작 24시간 뒤인 오늘 밤 표결로 토론을 끝낸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