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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근로시간·임금 통제받으면 교섭권‥'노란봉투법' 지침
입력 | 2025-12-26 12:15 수정 | 2025-12-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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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교섭권과 합법적 파업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일 때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지 노동부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구조적 통제′입니다.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제약해야 한다는 건데, 인력 운용, 근로 시간, 작업 방식, 임금과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항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라면 하청 노조에게도 교섭권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납품 기한이나 품질에 대한 요구는 관리범위 안의 행위라고 봐서 구조적 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섭은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부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원청이 근로 시간만 통제한다고 판단됐다면 임금 관련 교섭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동부는 합법적 파업 사유도 정리했습니다.
공장 증설, 해외 투자, 합병, 분할 같은 결정 자체만으로는 파업에 나설 수 없지만,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면 파업 대상이 됩니다.
또,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대상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됐는데, 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해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부터 반대해왔던 경영계 역시 이번 지침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지침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