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경미

수출대금 회수 안 하면‥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

입력 | 2025-12-26 12:18   수정 | 2025-1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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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483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도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 이후 33원 넘게 급락했던 그제보다 10원 넘게 더 떨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도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 거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무역 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불법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내용은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일부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처리했지만, 실제 돈은 해외에 그대로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수법은 수출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뒤,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외환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변칙 결제입니다.

허위 해외 투자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해외에 투자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자금을 송금한 뒤, 현지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외화를 해외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수법들이 모두 정상적인 무역이나 투자처럼 가장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건수는 2021년 101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도 2천900억 달러, 우리돈 427조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