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건휘

노란봉투법·육아기 10시 출근‥새해 달라지는 정책

입력 | 2025-12-31 12:16   수정 | 2025-12-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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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해부터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는 10시 출근제가 도입됩니다.

또 전기차 화재에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도 생기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건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2026년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월급으로 21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협상 정도만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반대도 합법적인 쟁의 사유가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의 출근길은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시 출근제를 선택한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해당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은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쏠쏠해질 전망입니다.

청년과 노후를 위한 금융 혜택도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3년간 매월 50만 원을 부으면, 만기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장기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기존에는 10년을 초과해 받으면 소득세를 40% 깎아줬습니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도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한편, 최근 사고가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됩니다.

전기차 사고의 30%가량이 원인불명이라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컸는데,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