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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변호사 자격 7년→5년 이상
입력 | 2025-01-31 15:00 수정 | 2025-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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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공포·시행되는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경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 검사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