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콕] 호수 위 달 그림자?‥"이게 바로 왕법꾸라지" "헌법 따라 판단"

입력 | 2025-02-07 15:44   수정 | 2025-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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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마디부터 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 >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 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 의원님.

◎ 김용태 >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를 잡으려다가 물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내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허구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1934년에 일본의 이시다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 진행자 > 판결문 문구예요?

◎ 전용기 > 판결문입니다. 그 당시에 반초카이라고 해서 고발한다라고 해서 당시 1934년도에 일본의 정계 도쿄 주식거래소라든지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각 대신들이 정경유착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사가 나왔었고 한 3년 정도 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쇼킹했었지만 3년 뒤에는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쓸 때 물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차용해서 대통령도 본인 생각에는 내란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인용하면서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이 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지 않죠. 우리가 12.3 계엄을 그때 당시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봤던 것이고 저랑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까지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게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번 계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장기 집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를 했죠. 그러나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실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그것이 실리가 없기 때문에 실체도 없어야 한다. 실체가 없어야만 본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이 탄핵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 정도를 이야기한 것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일본에 있었던 일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탄핵소추에 놓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실체는 명확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쓰던 화법과는 다르게 문학적인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결문에서 차용을 해온 거네요. 그 판결문과 본인의 지금 상황을 연결 지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용태 >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전용기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계엄에 대한 정당성에 따라서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의 일환이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였지 이것이 정치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가 아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란도 아니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계엄을 사용했다. 통치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 6일 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건 실제로 있었고 이것이 저도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3일 날 실제로 군인이 동원됐었고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권리남용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 계엄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계엄과 요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 변론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헌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계엄의 상황들, 이것이 정말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아마 판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계엄 요건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 국가에나 살았을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봉쇄를 말씀하셨는데 국회 봉쇄하면 그게 바로 즉시 내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내란 행위를 목도해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란행위를 저희는 여러 번 목도했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국회 해산이었고 그로 인해서 헌법이 개정돼서 국회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들 수 없는 헌법적인 요건을 갖춰 놓은 그런 상태인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이야기가 내란 행위의 시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시했건 안 했건 애초에 계엄을 선포했던 요건 자체도 안 됐고 국무회의도 없었던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위법했던 내용들이고 아무리 질서 유지라고 하려고 한들 경찰을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았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 국회의 권익을 침해하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 위에 달 이야기하시면서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적인 판결을 해달라라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여론에 휘둘릴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만 보면 이것은 뻔한 판결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그날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사실 당시 상황을 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이 정당했고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헌재가 판단해야 될 영역인데 이러한 전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계엄을 선포한 행위, 또 군대가 국회로 온 행위, 이런 것이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무래도 헌재가 판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란죄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에 있었던 내란죄를 철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헌재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을 왜 부인합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통치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지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만 봤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잘 알고 계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꾸라지의 형태로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회피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은 궤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법리와 헌법에 따라서 헌재가 판단해줘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냐면 저희가 처음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 당시 케이블 타이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케이블 타이를 사실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했는데 어제 김현태 단장의 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나왔던 말에 의하면 당연히 케이블 타이는 707특임대가 출동할 때 갖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이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문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란죄 철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12월 3일 계엄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 특히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조차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그 당시 초창기에는 야당의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군인들도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기억이라든지 질문하는 것이 달라진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헌재가 이러한 것을 혼란스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헌재가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내란죄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재가 가리는 건 위헌·위법이지 형사 재판에서 하는 내란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전용기 > 그거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죄에 대한 내용들은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위헌과 관련된 내용만 다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7, 8년 전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는 그대로 다루고 있다. 내란 행위를 통해서 위헌을 하려고 했던 지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에서 결국에 내란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가져가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것을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고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계속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봉쇄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위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케이블 타이로 봉쇄 못합니다. 그 큰 국회 건물을 케이블 타이로 언제 봉쇄하고 앉았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정말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초창기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 계엄하고 내란을 일치해서 말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비난을 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내란죄 선동으로 여당을 공격한 뒤에 내란죄가 형사 재판에서 있고 난 다음에 헌재 재판이 판결하면 그 시간 동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내란죄를 기술적으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헌인가 위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처음에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소추를 했을 때 1차 탄핵소추문에는 심지어 외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미일의 외교 협력과 관련한 것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탄핵 사유라고 해서 올라왔었던 것인데 그것 역시도 사실 말씀드릴 게 많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철회하고 이런 작용들이 민주당이 너무 속도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전용기 >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행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니 마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위법과 위헌에 대한 내용은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죄에 대한 유무는 결국에는 형사 재판에서 다루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런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사실상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탄핵 심판을 하라는 건 180일도 넘길 것이고 4월에 헌법재판관들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 아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놓고 본인들의 재판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탄핵 심판을 시간 끌어서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전용기 의원이 얘기 할 때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과 연계된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다수당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2월 3일에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12월 6일 날 말씀하셨던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도 지금과 계속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발언 이후에 내란죄에 대한 혐의들이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시 지적을 하자면 이것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측과 또 다른 사람들의 바라보시는 지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12월 6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이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헌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는 공작 이야기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갈 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고 싶지 않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치부하고 싶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봤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굉장히 세계적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이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은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시려면 계엄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요건이라도 맞춰줬어야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이나 이분들로 하여금 공작을 시작했다 했는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공작을 언급했는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그때 정치 공작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만 봐도 바이든 날리면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 국민이 눈으로 보고 거짓말이 안 통하면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공작이라는 단어를 꺼내오시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 진행자 > 헌재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발언 내용이라든지 헌재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상황들이라든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보여줬던 그동안의 행태들을 아무래도 국민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솔직히 저도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때로는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 김용태 > 글쎄요. 그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 문제가 복잡하고 다수당의 횡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단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계엄을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국회 협박하라고 계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은 전쟁 위기가 됐을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내 말 안 들으니까 그거 협박하려고 계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했다라고 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계엄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이후에 있었던 국회 봉쇄라든지 그리고 체포라든지 이런 위헌적인 논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나 어떻게든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발언이나 태도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빠져나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정말로 올바른 통치 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끌어내라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라라고 했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다른 군과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시킨 적 없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지시했던 군과 경찰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본인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명언을 올려놓고 결국에는 나는 책임 없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 조금 빠르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지금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하고 대통령하고의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계속 헷갈려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계엄이 잘 됐고 잘 못했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건가, 홍장원 전 차장이 썼던 메모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정치인 명단을 작성한 걸까를 두고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변론 과정을 보면 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했던 걸로 알려지고 계속해서 혼재되다 보니까 아마 재판관들도 그날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은 진술들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검찰 공소장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속적으로 방탄하였고 시간을 끌면서 나오지 않았던 것은 증거인멸로도 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회유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진술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리한 대답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기억에서 지워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계엄이 있고 나서 며칠 안 돼서의 기억과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의 기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까운 시일 이내에 기억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뀐다든지 공소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든지는 충분히 추측 가능한 부분이고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신 것 같고 전용기 의원님은 이미 다 나온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어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어권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법원의 판단을 할 때 신청했던 전례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한 번의 헌재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많은 판례가 이것을 기각했던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 진위가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재판을 미뤄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야당에서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다 주장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다시 신청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처음에 쓰실 때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쓴 게 아니고 검토 중이다. 그리고 안 쓸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이 재판도 시간 두고 보면 안 됩니까? 불법 계엄을 하고 나서 전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한 재판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위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시일이 많이 당겨졌다고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청구를 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마냥 늘어질 사건도 아닌 게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시간 끌기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잣대를 또 반대로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도 내로남불적인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다뤄볼 만한 것은 다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판단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아까 헌재의 판단, 탄핵 심판 관련해서 180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도 원래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재판 1심 재판부 2년 2개월 기다렸습니다. 2심 저희가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고 3개월이라는 원칙에 맞춰서 준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도 다 공정하게 여야 모두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희는 이 부분에서 검찰 정권의 피해자가 이재명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1심이 왜 오래 걸렸는지를 뜯어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1심에서 1년 9개월 동안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재판을 끌었었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43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4명입니다. 도대체 재판을 지연하는 곳은 누굽니까? 4명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입니까, 43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입니까?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 재판을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재판 과정에 옭아매려고 하는 이 검찰 정권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해당 사실 관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만 재판을 지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 탓만 하는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2년 2개월 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니라 검찰에서 지연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재판이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 모두 그렇게 빨리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5개의 재판도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걸 제가 다른 재판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고 지도자로서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재판부가 신중하게 그리고 또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 전용기 > 제가 드렸던 말씀이 결국에는 재판 지연은 한쪽 측에서 끈다고 해서 끌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제거하면 이 정부가 성공할 거라고 봤던 사람들의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사법리스크가 있어라고 공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 180일 이상이 넘어가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태 >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수사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왔다.

◎ 전용기 >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헌법률심판 신청이요. 전 의원님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율사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인용해서 재판이 정지가 된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 건 말고 공직선거법에 250조 1항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여기도 같이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사회적 파장으로 모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 김용태 > 이 조항은 오래전부터 적용돼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허위사실 공표죄 이 처벌 조항이죠.

◎ 김용태 > 이미 위헌법률 심판하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요.

◎ 전용기 > 법원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2015년에 인격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위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자질과 성품 도덕성을 법 적용 여부에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법원에서 실제로 위헌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위헌 논란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론에 목매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호수 위의 달이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용태 > 이건 선거를 뛰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말이 안 되는 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선거 기간에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판례와 법으로서 지켜왔던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정치인이나 야당 대표로서 자격은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추가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을 많이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선거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위헌법률심판을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부분인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는 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김용태 >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구속 취소를 말씀하셔서 다들 당황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율사가 아니어서 제가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판단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속 사유가 없어진 거다.

◎ 김용태 >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죠. 아직까지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의 서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직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 주요 증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말 맞출 수 있는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말 맞춘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받는데 어떻게 구속을 취소해서 또 한 번의 증거인멸 우려를 범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 판단이고 저희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왕법꾸라지의 행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