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외전
유서영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작‥이 시각 헌재
입력 | 2025-02-25 14:12 수정 | 2025-02-25 14: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11차 변론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지금은 양측 대리인단이 증거 제출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이후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발언할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이 없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3차 변론부터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어제와 오늘까지 대리인단을 접견하며 최종 변론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주장해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 대표 3명을 포함해 9명이 번갈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조금 전 심판정에 들어가면서, ″헌재가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을 탄핵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도 더 준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최종 변론 이후에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변론까지 마치면, 재판관 전원이 모여 토의하는 ′평의′가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평의는 거의 매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춰보면 선고일은 선고 2~3일 전에 헌재 측에서 따로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인 오늘부터 따지면 약 2주 뒤,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과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정문 초안은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하는데요.
최종 논의를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반영한 결정문 최종본을 만들고,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성합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파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