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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헌법재판소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입력 | 2025-04-09 15:23 수정 | 2025-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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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접수했습니다.
김정환 헌법 전문 변호사는 오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헌법 27조 1항의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인사청문회 등 사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