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정한솔

'서부지법 난동' MBC 취재진 폭행 남성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5-06-11 15:17   수정 | 2025-06-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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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상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 씨에 대해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로, 문 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