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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구속영장 청구 임박‥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17 16:59 수정 | 2025-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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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입니다.
앞으로 4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한두 시간 정도 안에는 영장청구서를 서부지법에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영장 청구에 무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요?
◀ 기자 ▶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 이걸 법원이 또 한 번 확인해준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서울중앙지법마저 적법성을 인정해준 거라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들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영장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