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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대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입력 | 2025-06-05 17:03 수정 | 2025-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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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쌍방울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