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준희
[다시헌법①] 법 위에 선 대통령, 체포에 응하라
입력 | 2025-01-08 20:23 수정 | 2025-01-08 21: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수많은 희생과 시민들의 용기 위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직자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우리는 1987년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탄생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복원이 이뤄졌죠.
하지만 2024년 12월 내란사태로 민주주의의 시계는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다시 헌법, 다시 민주주의′ 연속기획을 통해, 사라질 뻔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두 번 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지만, 판사는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까지 하면 모두 3명의 법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가혐의 사실에 포함돼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한 건 위법이 아니고,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가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을 막기 위해 방패처럼 사용해 온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도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무효인 체포 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인사들은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6일)]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 (지난달 31일)]
″이번에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한 해 동안 발부된 체포영장은 3만 건이 넘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누구든 따라야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피의자가 제멋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역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구축한 철조망 안 성역에 숨어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