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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단독] "내일 새벽 4시 비상소집령"‥'체포 저지' 고수하나
입력 | 2025-01-14 19:48 수정 | 2025-01-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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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바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려는 수뇌부가 주도권을 쥔 경호처는, ″허가 없는 보안 구역 방문은 위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내일 새벽 전 직원 비상소집령을 내린 걸로 확인됐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남동 관저 연결하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저 주변 경계도 강화된 듯한 모습입니다.
현직 경호관에 따르면, 경호처는 내일 새벽 4~5시쯤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소집령에 휴가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 휴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섰고 입장을 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책임자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고 못 박으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한 경호관은 ″영장이 집행될 경우 버스나 건물 내부에 있자는 의견도 있다″며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수뇌부가 불안해하는 경호관들을 위해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해야 할 정도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특히,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공문에도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알려달라′, ′보안 구역이라 진입하려면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 내용대로라면 정상적인 관저 방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 방문 불허 결정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할지, 아니면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될지 변수가 많은데요.
앞서 지난 1차 집행 때는 경내 곳곳에 ′차 벽′을 설치하고, 관저 앞에 ′인간 벽′을 구축해 집행을 막았습니다.
다만 이때와 달리 군과 경찰은 모두 경호처에 협조를 거부한 상태고요.
경호처가 최대로 동원 가능한 인력은 2백여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