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해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됐는데‥물량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

입력 | 2025-02-23 20:16   수정 | 2025-02-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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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무인 주문을 돕기 위한, 이른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고 공급량도, 정부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뒀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 결제기′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음성 출력·점자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휠체어를 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메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주문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출벨이 탑재돼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매장엔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박금선/자영업자]
″처음 들었고요. 이런 키오스크가 과연 어떻게 생겼고 어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얼마만큼 할애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예 정보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무 사업장은 전국에 약 3만 8천 곳.

하지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고작 2곳뿐.

그마저도 한 해 생산량이 2천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음성변조)]
″이거 이제 검증된 기술, 이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지금 2개사밖에 없거든요. 한 개사당 연간 생산 능력이 한 천 대 정도 된대요.″

비용의 7~80%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80억 원 정도.

7~8백만 원 정도인 키오스크에 지원해도 5천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서빙로봇·스마트미러 등 다른 기술 지원과 나눠 써야 합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약 4만 개인데 예산이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부는 ″키오스크 공급 업체를 더 늘릴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 경제난에 장비 교체까지 ′삼중고′를 겪는다며, 유예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우성훈 / 영상편집: 이정섭,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