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지금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던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