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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중단될까‥최종 단추는 헌재가?
입력 | 2025-05-01 20:00 수정 | 2025-05-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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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후 재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지 않더라도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법원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잖아요?
이 판단을 누가 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자 ▶
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때 ′형사상 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 보니, ′재판이 중단된다′, ′계속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결국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심지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도 파면 전엔 여러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법원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다툴 방법이 있잖아요?
권한쟁의심판 얘기도 나오고요?
◀ 기자 ▶
네, 이 후보는 앞서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 재판을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텐데요.
헌재가 인용하면 본안 판단 때까지 재판을 멈출 수 있고요.
본안에서도 이 후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임까지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재판은 굴러가고,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마저도 대선 전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버리면, 다퉈볼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판결로 대선 전, 후로 한동안 계속 논란은 이어질 것 같아요?
◀ 기자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런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가 피고인인 만큼 신속한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건데요.
반면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 우려를 표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전원 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사법부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오늘 판단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앞으로도 논란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신속 선고를 두고 계속 뒷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대법관들한테서도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군요.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